심사규정

KOREA DANCE ASSOCIATION

제1[명칭]

본 규정은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이하 ‘본 대회’라고 한다)의 운영(심사)규정이라 칭한다.

 

제2[목적]

본 대회는 차세대 무용계의 주역이 될 신인 무용가를 발굴하고, 창작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나아가 우수한 무용 인재들이 국제무대로의 진출할 수 있는 계기와 발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외적으로 신뢰성을 제공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고 엄격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심사)규정을 제정·시행한다.

 

제3[주최 및 주관]

본 대회는 사단법인 대한무용협회에서 주최한다.

 

제4[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장]

본 대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운영위원장은 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운영위원장은 심사위원들에게 운영(심사)규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숙지시켜야 하며,

발표된 규정과 다른 운영(심사)규정을 적용할 시에는 경연 전에 참가자들에게 알리고 게시한다.

 

제5[경연부문]

본 대회의 경연부문은 한국전통무용(여/남), 한국전통명작무(통합), 한국창작무용(여/남), 현대무용(여/남), 발레(여/남) 9개 부문으로 한다.

 

제6[참가 자격 및 대상]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거주자로 만 18세 이상의 남/여

 

제7[참가 신청]

1) 본 대회의 참가 신청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2) 본 대회의 참가비는 20만원으로 한다.

3) 공지한 신청 기간 내 소정의 약식(참가신청서, 사진 1매, 주민등록증 혹은 학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음악, 안전교육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순서추첨 및 참가자 본인확인을 위하여 경연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진이 있는 (증명서)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8[심사위원의 자격 및 위촉 등]

본 대회의 심사위원은 국내 무용계 저명한 인사들로 구성하며 아래 자격요건 중 최소 2개 이상 갖춘 자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선임한다.

1) 5년 이내 국내 및 해외 무용경연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던 자

2) 본 대회 심사위원(장)으로 2년 이내 위촉되지 않은 자

3) 국내·외 학술지(평론) 또는 공연 활동(안무, 연출, 출연 등)을 활발히 하는 자

4)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자

5) 대학교 해당 분야 실기, 이론, 평론 교수

6) 해당 분야 석·박사 학위 소지자

7) 해당 분야 종사 경력 15년 이상인 자

8) 기타 해당 분야 명망 있는 전문가

심사위원 자격요건 예시와 위촉방법 등에 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투명한 경연대회를 위한 심사운영 지침’을 원용한다. 심사위원은 주최 측에서 경연 하루 전에 위촉하며, 결과 발표 시 그 명단을 공개한다. 본 대회 및 타 대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자는 제외한다.

 

제9[심사위원 구성]

1) 심사위원은 예선 5명 이내, 본선 7명 이내로 구성한다.

2) 본 대회에서 동일부문의 심사위원으로 2년 연속 심사할 수 없다. (본선)

3) 심사위원은 부문, 성별, 나이, 활동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특정 성향의 심사위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4)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 주최 측에서 각 부문 심사위원장을 선임하여, 행사당일 심사위원 회의에서 발표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시상식 전에 경연자에 대한 총평을 발표하여야 한다.

 

제10[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1) 본 대회의 심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2) 작품은 다음 항목에 따라 심사되며 각 항목의 배점은 총 99점 만점 기준으로 한다.

- 무용수 기량(테크닉) (33점)

- 작품의 표현력 및 동작의 정확성 (33점)

- 작품의 완성도 (33점)

3) 본 대회의 심사기준은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4) 각 부문의 심사점수는 99점 만점 기준으로 하며, 예선은 O, X로 채점하고, 본선의 경우 최저 90점 ~ 최고 99점의 범위에서 부여한다.

5) 각 부문의 경연시간은 참가 요강에 준하되, 대회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부문 심사위원 전원의 합의로 경연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본 대회에 참가한 경연자가 본 규정에 따라 경연 절차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본 대회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하는 언행을 할 경우, 수상 결과를 무효로 하고 3년간 본 대회의 참가를 제한할 수있다.

7) 직접 스승 및 8촌 이내 심사위원 회피 등으로 인한 경연자의 점수는 채점한 심사위원 점수 중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하고 나머지 심사위원 평균점수로 배점한다.

8) 예선에서 작품 시간 규정(5분 이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배제되며, 본선에서 작품 시간 규정

(5분 이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총점(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점수)에서 5점을 감점한다.

 

제11[수상자 결정]

1) 예선: 심사위원이 부여한 O, X 中 과반수 득표를 받은 자를 본선 진출자로 결정한다.

2) 본선: 심사위원의 점수 中 최저, 최고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등위를 정한다.

3) 대상 선정: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은 각 부문 금상 수상자 중에서 최고 득점자로 결정한다.

단, 채점결과가 동점일 경우 제12조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4) 한영숙상 선정 : 대상 수상자 1인으로 결정한다.

5) 송범상 선정 : 송범상은 한국창작무용부문 수상자 중 최고 득점자로 결정한다.

동점일 경우 공동수상으로 하며 상금은 총액/수상자 수로 지급한다.

6) 김진걸상 선정 : 김진걸상은 한국전통명작무부문 수상자 중 최고 득점자로 결정한다.

동점일 경우 공동수상으로 하며 상금은 총액/수상자 수로 지급한다.

7) 홍정희상 선정 : 홍정희상은 발레 부문 수상자 중 최고 득점자로 결정한다.

동점일 경우 공동수상으로 하며 상금은 총액/수상자 수로 지급한다.

 

제12[동점자 처리]

1) 이전 경연(예선)의 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2) ‘제12조 1)’의 점수도 동점일 경우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

3) 위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기타의 경우 심사위원 전원의 합의로 결정한다.

* 별도로 특별상은

1) 공동수상으로 한다.

2) 단, 한영숙상은 대상 수상자 1인에게 수여되는 상이므로 대상과 동일한 절차로 결정한다.

 

제13[심사방법]

1) 부문별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사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심사할 수 있다.

2) 심사위원은 심사항목 및 배점에 맞게 점수를 부여하며, 경연자별 심사평을 기록하고, 경연시간 내에 채점을 완료하여야 한다.

3) 부문별 경연이 종료된 후 점수의 재조정은 명확한 실수 외에는 불가능하다.

4) 심사위원이 본선 심사 도중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심사위원이 기부여한 모든 점수는 무효로 한다.

 

제14[심사결과]

예선 심사결과는 대회 종료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본선 심사결과는 시상식에서 최종결과를 발표하며, 심사위원별 점수는 시상식 종료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제15[경연순서]

1) 본 대회의 예선 및 본선 경연순서는 경연 전 공지한 시간에 맞추어 경연 당일 경연장 로비(안내데스크)에서 순서추첨으로 진행한다. (모든 심사위원의 외부와의 연락망을 차단하고 경연장 입장 및 심사준비가 완료된 후)

2) 경연자들에게 심사위원 회피 제도를 알리고 차질 없도록 한다.

 

 

제16[직접 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 심사 회피 제도]

본 대회는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이 경연자의 직접 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이면 해당 경연자의 해당 심사위원의 점수는 심사위원 평균점수로 배점한다.

 

제17[수상자 결정 유보]

심사위원회는 각 부문 경연자에 대한 점수를 채점한 결과, 훈격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훈격 별로 시상을 유보할 수 있다.

 

제18[홈페이지 게시판 운영]

본 대회는 대회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참가자 및 관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 게시하며, 필요 시 현장 안내를 병행할 수 있다.

1) 운영(심사)규정

2) 직접 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 심사 회피 제도 설명문

3) 경연참가자 명단 (오름차순)

4) 부문별 심사점수

5) 수상 혜택 및 사후관리 안내

6) 비상 대처요령

7) 기타 공지사항

 

제19[수상자 사후관리 고지]

본 대회는 수상자에게 예술 활동의 기회 등을 부여하기 위하여 수상자의 사후관리 내용을 경연대회 고지 시 발표하여 이를 협회 홈페이지와 SNS 등에 게재한다.

 

제20[운영]

본 대회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최선의 목표로 하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회를 운영한다.

1) 주최 측은 심사에 관여하거나 일체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심사위원이 철저히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공간적,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2) 본 대회의 참가자가 요청할 시에는 심사내용 원본을 공개할 수 있다.

3) 운영 요원을 적절하게 배치하며, 명찰을 착용한다.

4) 본 대회가 열리는 해당 극장의 요청에 따른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은 참가자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5) 본 대회의 규정은 참가자에게 불리하게 해석, 운영, 변경되지 않도록 한다.

 

제21[응급사항에 대한 조치]

본 대회의 참가자는 콩쿠르 기간에 보험에 일괄 가입하지 않음으로 참가자들은 상해, 질병,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참가자 스스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주최 측에서는 반드시 경연 장소와 가장 가까운 병원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비상 대처요령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운영 요원들에게 숙지시키고 행동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